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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 방법, 상가 임차인 우선변제 조건

StartupLaw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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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왜 받아야 할까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확정일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확정일자는 상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든든한 갑옷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의미와 신청 방법,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조건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간단히 말해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짜입니다. 마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만약 임차한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는 빛을 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즉,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따라 해 보세요!

확정일자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절차만 따르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어디서 해야 할까요?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도면 :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단서). 마치 건물의 설계도처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어떻게 진행될까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서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세무서 담당자는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을 기재하고 관인을 찍어줍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마치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또는 구멍 뚫기 방식)을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복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이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소중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 확인 필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조건처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5억 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
    만약 보증금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3.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선변제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음날부터는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확정일자 신청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세무서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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