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역업 등록 선박 청소 자격 및 절차
항만용역업 등록: 선박 청소 자격 및 절차 완벽 분석
항만은 무역과 물류의 핵심 기지로서,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결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선박 청소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해양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선박 청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만용역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만용역업 등록, 그중에서도 선박 청소업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항만용역업, 무엇을 하는 사업일까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항만용역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이하 “선박청소업”이라 함)
-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박 청소'인데요. 다만, 유창(油艙) 청소는 제외됩니다. 유창은 배 안에서 기름을 싣는 방을 의미하며, 유창 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유창 청소를 제외한 일반적인 선박 청소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항만용역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자본금과 장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항만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르면, 자본금과 장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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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
위 표에서 보듯이, 항만의 급지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과 선박의 톤수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항만의 급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항만용역업 등록 절차: 서류 준비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항만용역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준비 :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 가능)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전단, 제29조 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종사자 현황, 보유 시설 및 장비 목록, 사업 개시 예정일 기재)
- 정관 (법인인 경우)
-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 등록 신청 : 준비된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분뇨·오물 제거 및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자격 :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거나, 해당 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 등록증 발급 :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만약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권리·의무 승계 및 미등록 항만에서의 영업 신고
항만용역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 또한,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마무리: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확인이 성공의 지름길!
선박 청소업을 포함한 항만용역업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항만용역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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