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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운영자 자격 요건 결격사유 확인

StartupLaw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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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운영자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결격사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실현하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 운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중요한 영역에 발을 들이는 일인 만큼, 그 책임과 무게 또한 상당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학원 설립을 막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학원 설립·운영,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지금부터는 학원 설립·운영을 가로막는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격사유,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에 있어 결격사유는 단순히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 이미 운영 중인 학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하기 전에, 그리고 운영하는 동안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을 가로막는 8가지 결격사유 전격 해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1.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학원 운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선고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 징역, 금고, 사형 등을 의미하며, 벌금형은 제외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는 학원 운영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범죄 경력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학원 관련 법규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자격 정지 또는 상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정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학원 운영 또한 제한됩니다.

6. 학원 등록 말소: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과거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7. 교습정지처분: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학원 운영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학원 운영이 중단됩니다.

8. 법인의 임원: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 형태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학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학원 설립·운영에 치명적인 타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범죄 경력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학원 설립·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결격사유 발생 시, 학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학원 설립·운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원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원 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결론: 꼼꼼한 확인과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학원 운영의 지름길!

학원 설립·운영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규 준수입니다.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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