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창업 영업신고, 변경 및 지위승계 절차
피부관리실 창업, 복잡한 영업신고 절차? 한 번에 끝내자!
피부관리실 창업을 꿈꾸시는 여러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영업신고부터 변경, 지위승계까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피부관리실 영업신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마치 건축물을 세우기 전 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1. 준비물 Checklist
- 영업신고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피부관리실 내부 구조와 설비 현황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교육수료증 : 사전 위생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수료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 전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국유철도 정거장이나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철도시설 사용계약 관련 서류 : 국유철도 외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2. 영업신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은 즉시 발급되니, 이제 합법적인 피부관리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다면,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신고 변경,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관리실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소 명칭이나 주소,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1. 변경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OO피부관리"에서 "OO에스테틱"으로 변경하는 경우
- 영업소의 주소 : 이전하는 경우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피부미용 외 다른 미용업을 추가하는 경우
2.2. 변경신고 방법
변경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영업신고증 : 분실했을 경우,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 지위승계신고, 양도·상속 시 꼭 확인하세요!
피부관리실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마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3.1. 지위승계 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피부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 즉, 자격이 없는 사람은 피부관리실을 인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2. 지위승계신고 방법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반 시 제재, 꼼꼼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심지어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명시된 행정처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2. 형사처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제1호). 또한,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제1호·제2호).
마무리
피부관리실 창업, 꿈을 향한 설렘과 기대만큼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습득으로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멋진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