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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영업설비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StartupLaw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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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영업설비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완벽 분석

커피전문점 창업, 향긋한 커피 향만큼이나 달콤한 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매장 운영의 첫 단추는 바로 '법규 준수'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설비 시설기준 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사항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설비 시설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커피전문점 창업, 첫걸음은 시설기준 확인부터!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맛있는 커피와 멋진 인테리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의 무게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 14]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이 기준들은 크게 모든 식품접객업에 적용되는 공통시설기준과 휴게음식점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시설기준으로 나뉩니다.

공통 기준과 업종별 기준: 놓치면 안 될 디테일

공통시설기준은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및 안전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싱점은 객실 설치 제한 등 업종별 특수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죠.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적법한 영업이 가능하니,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공간 구성의 핵심: 영업장과 조리장 시설 기준

매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업장과 조리장은 고객 경험과 위생 관리의 최전선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롭습니다.

영업장: 고객 공간, 이것만은 지키세요!

  • 분리 및 구획: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단,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동물 관련 영업 등 특정 업종과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환기 및 소음: 연기나 유해가스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 시설은 필수입니다. 만약 음향 시설을 설치한다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음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칸막이: 원칙적으로 객실(밀폐된 방) 설치는 금지됩니다. 다만,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투명 칸막이나 차단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지만, 2면 이상을 완전히 막거나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공간 분리는 가능하겠네요?!
  • 금지 설비: 손님이 이용하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노래방 기기 등)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기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침대나 욕실 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조리장: 위생의 심장부, 까다로운 요구 조건

  • 개방성: 조리장은 원칙적으로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위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다만, 제과점영업소나 관광호텔 내 조리장, CCTV 등 영상 시스템으로 내부를 실시간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바닥 및 시설: 바닥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조리, 세척, 폐기물 처리,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위생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폐기물 용기는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악취나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독 및 환기: 식기류 소독을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혹은 열탕 소독 시설(병원성 미생물 살균 가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충분한 환기 시설 역시 필수! (자연 통풍 구조 제외)
  • 보관 시설: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맞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식자재의 신선도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겠죠?

안전 시설: 면적에 따른 필수 점검 사항

  • 운송수단: 기차, 자동차, 선박 등에서 영업하는 특수한 경우, 충분한 용량의 식수 탱크와 오물/폐수 탱크, 위생적인 재료 보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바닥 면적: 영업장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이면 소방시설,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바로 연결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꼭 확인하세요!

부대시설 및 기타 중요 규정

영업장과 조리장 외에도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대시설 규정들이 있습니다.

급수시설: 깨끗한 물은 기본 중의 기본!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 시설, 동물 사육장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은 음료 맛의 시작이니까요!

화장실: 위생 관리의 마침표

  • 위치 및 구조: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 등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형태: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원칙입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뚜껑, 환기시설 필수) 설치가 허용됩니다.
  • 필수 시설: 손 씻는 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청결 유지를 위한 기본이겠죠?
  • 예외: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나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내 업소 등은 별도 화장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칸막이 설치: 객석 공간 활용의 지혜

앞서 영업장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객석 칸막이는 높이 1.5미터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외는 없을까?: 공통 기준 적용 특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해수욕장(계절 영업),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현장, 특정 기간의 농수축산물 홍보 행사, 전시 시설, 지역 축제 등 특수한 장소나 상황에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공유주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기준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커피전문점 영업설비 시설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운영 중인 사장님들께서는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철저한 시설 기준 준수가 성공적인 커피전문점 운영의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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