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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가입 의무

StartupLaw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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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가입 의무: 2025년 최신 정보 완벽 분석

체육시설을 운영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인데요! 2025년,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체육시설, 왜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할까요?

체육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통 안전·위생 기준: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공통 안전·위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

  • 이용 질서 유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 시설 점검 및 관리: 체육활동에 제공되는 모든 시설·설비·장비·기구는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재난 대비: 재난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음주자 등 이용 제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사람은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정원 초과 금지: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객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화 설비 및 피난 안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 즉시 보고: 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응급 장비 구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안전·위생 매뉴얼 교육: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 수칙 게시 및 안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안전 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 포함)을 게시하고, 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 부착물 안전 점검: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 부착물은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변경 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 내 시설에 맞는 맞춤형 관리

체육시설업자는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제2호).

  •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 배치 (18홀 이하 1명 이상, 18홀 초과 2명 이상)
  • 스키장업: 스키지도요원 및 스키구조요원 배치, 리프트 승하차 보조요원 배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배치, 안전모 착용 지도 및 대여
  •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준수 (유리잔류염소 0.4~1.0㎎/L, 수소이온농도 5.8~8.6 등), 정원 초과 금지
  • 썰매장업: 안전요원 배치, 슬로프 안전 관리
  • 빙상장업: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지도 및 대여
  •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장비 착용 지도, 장비 점검 및 관리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 제재: 꼼꼼한 관리가 중요!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7호, 제32조 제2항제6호).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제2호·제3항).

체육시설 이용자도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또한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만약 이용자가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체육시설 보험 가입, 왜 필요할까요?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보험 가입 의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다만,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호, 제40조 제1항제4호).

안전관리 교육: 놓치지 마세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항).

교육 이수 의무: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체육시설업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 제3항). 교육은 연수·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준수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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