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구역 지정, 운영 및 해제 요건
지역상생구역, 함께 만들어가는 번영의 길! 지정, 운영, 그리고 해제 요건 완벽 분석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의 번영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제도, 바로 지역상생구역 입니다! 2025년, 이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 건물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지역상생구역 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요건부터 운영, 해제 요건까지 꼼꼼하게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지역상생구역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무엇이 특별할까요?
지역상생구역은 단순한 상업 지구를 넘어, 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이 구역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보호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50% 이상!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구역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점포 수, 100개 이상!
둘째,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점포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겠죠!
임대료 상승률, 5% 초과?!
셋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최근 2년간 5% 이상 상승해야 합니다.!!
지역상생협의체,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
지역상생구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상생협의체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지역상생협의체,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지역상생협의체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됩니다. 여기에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수,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수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포 수가 200개라면, 위원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상생협의체 대표, 누가 맡아야 할까요?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대표는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주소,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업무범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상생협의체, 어떤 일을 할까요?
지역상생협의체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구역 내 영업 제한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 협의, 운영 제도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역상생구역, 어떻게 지정받고 해제할까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청회, 필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역별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지역상생구역 요건 충족 여부, 상생협약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심의 및 승인, 30일 이내!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지역상생구역 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지역상생구역, 미래를 향한 투자!
지역상생구역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상업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인과 건물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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