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안전관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안전관리: 활력 넘치는 상권 조성의 핵심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안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2025년,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지원: 변화와 혁신의 발판 마련
상업 시설 개선: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낡고 칙칙한 시장 외관은 이제 옛말! 정부는 시장 건물의 리모델링, 내부 시설 개량 및 보수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시설 개선은 물론, 건물 안전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공동 시설 확충: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
상인과 고객 모두를 위한 공동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 가리개 설치, 공동 창고 및 상인 교육 시설 개선, 공동 판매장 및 배달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를 증진합니다. 특히, 전주 지중화, 냉난방 시설 설치 등은 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 편의 시설 강화: 쇼핑 만족도 UP!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확장, 고객 지원 센터 및 화장실 설치 등 고객 편의 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은 물론, 홍보 시설 설치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고객층을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시장 조성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가스, 화재 안전 시설물, 공동 시설, 점포, 주차장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꼼꼼한 점검을 통해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운영 지원: 화재 피해 최소화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공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정부와 지자체는 점포 재배치, 판매 공간 재구성 등 상인들의 공동 사업을 지원하여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하여 교육, 행사, 고객 안내 시설,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을 통해 상인과 고객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 문제 해결에 앞장
Q. 시장 규모가 커지고 방문객도 많아져서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함)로써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중소벤처기업부, 2024. 1.) 586쪽-58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든든한 안전망 구축
Q.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어야 하며,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을 가입목적물로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제계약(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 https://fma.sema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안전관리는 단순히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고객과 상인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고객들의 꾸준한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전통시장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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