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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 지정, 조합 운영 및 해제 조건

StartupLaw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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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 지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역 상권의 부흥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자율상권구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상권을 자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또, 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며, 해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율상권구역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율상권구역, 어떤 곳이 지정될 수 있을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업지역 비율 : 해당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어야 합니다.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 점포 밀집도 :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 수가 많은 것을 넘어, 하나의 연결된 상권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 상권 침체 : 지정 신청 당시, 해당 구역 또는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계속 감소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어떻게 운영될까요?

자율상권구역의 운영 주체는 바로 '자율상권조합'입니다. 조합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이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준비위원회 설립,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준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이제 진짜 시작!

준비위원회는 정관 등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 신청 시에는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토지소유자입니다. 다만,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 무엇을 할까요?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교육·경영 지원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사업, 자율상권구역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지역특화상품 개발·판로 지원, 축제·행사 개최 지원,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권 전문관리자, 꼭 필요할까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권 전문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단, 10명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상권 전문관리자는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해제, 마지막 관문!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자율상권조합의 지정 신청부터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심의, 중소벤처부 협의, 시·도지사 승인, 최종 지정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 꼼꼼히 알아볼까요?

  1.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2.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 전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3. 심의·협의 및 승인 : 시·도지사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정 및 공고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합니다.

지정 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자율상권구역 지정, 조합 운영 및 해제 조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셨나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상인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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