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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도메인 등록 및 분쟁 조정

StartupLaw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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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도메인 등록 및 분쟁 조정 완벽 가이드

인터넷 쇼핑몰 창업, 꿈만 꾸고 계신가요?! 막상 시작하려니 복잡한 절차와 법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특히, 도메인 등록은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도메인 등록부터 분쟁 조정까지,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이란 무엇일까요? 도메인의 정의와 체계 완벽 이해

도메인의 정의

도메인은 인터넷 세상의 주소와 같습니다. 복잡한 IP 주소 대신,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즉, 도메인이름 공간에서의 영역을 지칭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쉽게 기억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도메인이름"입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목).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도메인의 체계

도메인은 크게 2단계 또는 3단계 체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www.moleg.go.kr 은 3단계 도메인 체계인데, 'kr'은 1단계, 'go'는 2단계, 'moleg'는 3단계 도메인이 됩니다. 1단계 도메인의 종류에 따라 2단계까지만 구성될 수도 있고, 3단계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 2단계 도메인 체계만 가능한 1단계 도메인 : com, net, asia, org, tv, biz, info, ac, tw, eu, cc, me, mobi, name (예: www.moleg.com , www.moelg.go.com 은 불가능)
  • 2, 3단계 도메인 체계 모두 가능한 1단계 도메인 : kr, jp, cn, in (예: www.moleg.co.kr , www.moleg.kr 모두 가능)

특히, 'kr'을 1단계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2단계 도메인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co(영리), or(비영리), pe(개인), seoul, busan 등 지역 도메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최종 도메인(2단계 또는 3단계)은 영문뿐 아니라 한글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 도메인은 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도메인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등록해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등록대행자를 통해 KISA에 제출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8조). 등록대행업체별 수수료 및 서비스는 KI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신청서 기재사항 :
    • 도메인이름 신청인 정보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 관리책임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네임서버 정보
    • 기타 KISA 및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3. 등록 조건 :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3단계 'kr' 도메인의 경우 해당 등록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
  4. 등록 기준 : 도메인 이름은 영문, 숫자,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여야 합니다.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수 없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5조).
  5. 등록 방법 :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KISA에 도착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단, 동시 다량 신청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 도입 시에는 별도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 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덜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목적(판매, 방해, 상업적 이익)을 가지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행위 금지 및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도메인, 변경과 말소도 꼼꼼하게!

등록사항 변경

도메인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해 KISA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0조).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KISA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가 반영됩니다.

등록 말소

다음과 같은 경우 도메인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1조).

  • 등록 정보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0일 경과 후)
  •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경우 (30일 경과 후)
  • 등록 수수료 미납 (사용종료일부터 30일 경과 후)
  • 도메인이름 등록 조건 및 기준 미준수 (확인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도메인 등록이 말소될 경우, 말소 전 30일 동안 도메인 이름 사용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사용 정지 기간 내에 말소 사유가 해소되면 말소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분쟁 조정 신청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 조정 비용은 신청 시 선납해야 하며, 조정 완료 전 신청 취하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접수 후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원회는 답변서 제출 기한 후 14일 이내에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분쟁조정 판단 기준

피신청인의 도메인 사용이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상품/영업 혼동 유발,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하지만,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거나 도메인 등록/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인터넷 쇼핑몰 창업, 도메인 등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한다면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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