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호 선정 및 보호 핵심 법률 가이드
음식점 상호 선정 및 보호 핵심 법률 가이드
성공적인 음식점 창업, 그 시작은 매력적인 상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진 이름만으로는 부족하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소중한 상호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상호 선정부터 보호까지, 핵심 법률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겠습니다.
상호 선정, 이것만은 꼭!
상호 사용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음식점을 창업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성명 또는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지점의 상호에는 반드시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전용권, 내 상호는 내가 지킨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 만약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상호 폐지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용권, 잊지 마세요!
위반 시 제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조) 상호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상호 보호, 법적으로 든든하게!
상호 등기, 선택이 아닌 필수!
상호 등기는 여러분의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기는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4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상호신설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참조)
상호등기의 효력, 강력한 보호막!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 이는 곧 여러분의 상호가 해당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상호 미사용 시 불이익, 주의하세요!
상호를 등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상호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6조) 또한,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 또는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조) 꾸준한 상호 사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 음식점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Q: 저는 "맛있는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가게 근처에 동일한 상호로 김밥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인은 자신의 성명 또는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조) 이미 등기된 상호라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며, 타인이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2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더 강력한 보호!
부정경쟁행위 금지, 상도의를 지킵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호뿐만 아니라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의 표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보호,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
만약 여러분의 음식점 상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시 제재, 강력한 처벌!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제1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음식점 창업, 상호 선정과 보호는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법적인 보호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상호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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