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 의무 교육, 처리대장, 오염물질 수거 확인
유창청소업, 해양 환경 보호의 핵심! 의무 교육부터 처리대장까지 완벽 정리!
유창청소업은 선박이나 해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해 액체 물질 등의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처리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창청소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교육, 처리대장 관리, 오염물질 수거 확인에 대한 모든 것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1.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필수 이수!
유창청소업자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이 교육은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기술요원 등 자격 관련 교육·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에서 교육받자!
- 교육 내용: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등
- 교육 기간:
- 최초 교육: 3일 이내
- 그 외 교육: 2일 이내
- 교육 이수: 교육 이수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이수증을 발급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고: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받으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호).
2. 처리대장 제출 및 관리: 꼼꼼하게!
유창청소업자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대장,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까요?!
- 제출 서류:
-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사본
- 제출 기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제출처: 해양경찰서장
- 보관 기간: 처리실적서와 처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 제5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
- 제출 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4항제13호). 또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제1항제6호).
3.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정확하게 교부하고 보관하세요!
유창청소업자는 선박 또는 해양 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할 때마다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왜 중요할까요?!
- 정확한 정보 기재: 오염물질의 종류, 양, 수거 일시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3년간 보관 의무: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 제5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참고: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4항제14호),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제1항제6호).
유창청소업, 해양 환경 보호의 최전선!
유창청소업은 해양 환경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창청소업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의무 교육 이수, 처리대장 관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등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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