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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 신고 휴업, 폐업, 배치, 복장, 장비 변경 시 필수 정보

mystocks 2025. 2. 15.

 

 

시설경비업 운영에 필수적인 신고 사항,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휴업, 폐업은 물론 경비원 배치, 복장, 장비 변경까지! 신고 누락 시 최대 3천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규를 바탕으로 시설경비업 변경 신고의 모든 것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놓치는 정보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잠깐 멈추거나, 완전히 그만둘 때: 휴업 및 폐업 신고

사업 운영에 변화가 생긴다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 절차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1. 잠시 쉬어갈 때: 휴업 신고

  • 7일 이내 신고 : 잠시 숨 고르기? 휴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는 필수! 잊지 마세요.
  • 재개/연장 시에도 신고 :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시작하거나, 휴업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7일 이내에 각각 영업재개신고서,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2. 완전히 그만둘 때: 폐업 신고

  • 7일 이내, 허가증 첨부 :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폐업할 때는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절차 준수는 필수!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미신고 시 과태료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31조 제2항제1호) 법의 심판, 피하고 싶다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2. 경비원 배치 및 철수, 규정을 준수하셨나요?

경비원 배치 및 폐지는 단순한 인력 관리가 아닙니다. 치안 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1. 경비원 배치 신고: 안전을 위한 첫걸음

  • 20일 이상 배치/연장 시 7일 이내 신고 : 경비원을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배치 기간을 연장할 경우, 배치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신임 교육 확인 필수 : 배치 전 경비원의 신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필수! 규정 준수는 안전의 시작입니다.

2-2.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 7일 이내 신고 (예정일 외) : 경비원 배치를 폐지할 경우,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존 신고서에 명시된 배치 폐지 예정일에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대체 인력 확보 계획 : 배치 폐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대체 경비 인력 확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책임감 있는 경비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2-3.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폐지: 더욱 엄격한 규정

  • 배치 48시간 전 허가 신청 : 집단민원현장은 특히 더욱 신중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 폐지 시 48시간 이내 신고 : 배치 폐지 후에도 48시간 이내에 배치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 불법행위는 NO! : 허가 없이 배치하거나 허위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31조 제1항제4호) 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3. 복장, 장비, 출동차량: 전문성과 안전을 위한 규정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차량은 시설경비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1. 복장: 신뢰감을 주는 첫인상

  • 경찰/군인 복장과 차별화 : 경비원 복장은 경찰/군인 복장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첨부한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경비업법 제16조 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름표 필수 : 경비 업무 수행 시에는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고 신고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쓰는 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경비업법 제16조 제2항)
  • 복장 위반 시 과태료 : 규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31조 제2항제7호, 제8호) 규정 준수, 어렵지 않습니다!

3-2. 장비: 안전과 책임감의 상징

  • 허용된 장비 : 경비원은 경적, 단봉, 분사기 등 법으로 정해진 장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분사기 휴대 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경비업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 불법 장비 휴대 시 처벌 강화 : 허가받지 않은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제4호) 안전을 위해, 법을 준수합시다.

3-3. 출동차량: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 경찰/군 차량과 차별화 :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는 경찰/군 차량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첨부한 출동차량등 신고서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세요. (경비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시정명령 이행 :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이행보고서와 증빙사진 제출은 필수입니다. (경비업법 제16조의3 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4. 기타 변경 신고 사항: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사항

법인 명칭, 대표자/임원, 주사무소/출장소, 정관 목적 등의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 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신고는 필수!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비업법 제31조 제2항제1호)

시설경비업,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이 글이 시설경비업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경찰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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