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정지 폐쇄 개선명령 기준
숙박업 영업정지 폐쇄 개선명령 기준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인데요. 영업정지, 시설 개선명령, 심지어 영업소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숙박업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영업 제한,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 사항
숙박업은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직결되는 서비스업이기에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시간 및 행위 제한 가능성
공익 또는 건전한 풍속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숙박업의 영업시간이나 특정 영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이는 사회적 요구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는 조치이므로, 관련 지침이나 명령이 있을 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지역별 조례나 특정 시기(예: 감염병 유행 시)에 따라 제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 시 재영업 제한 규정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법률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일 업종의 영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 성보호, 풍속영업 규제, 청소년 보호,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 시: 폐쇄명령 후 2년 간 해당 영업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제1항). 또한, 폐쇄명령 후 1년 간은 누구든지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위 법률 외 다른 법률 위반 시: 폐쇄명령 후 1년 간 해당 영업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2항), 폐쇄명령 후 6개월 간은 누구든지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이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정말 강력한 제재죠?!
불법 촬영 장비 설치 금지
숙박업소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객의 사생활 보호는 숙박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개선명령: 시설 및 위생 관리 위반 시 조치
영업정지나 폐쇄까지 이르기 전에,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개선명령 발동 요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경우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1.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관리 의무 등(「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객실 청결 상태 불량, 소독 미실시, 안전 시설 미비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개선 기간 및 연장 가능성
개선명령 시, 위반 사항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또는 최대 6개월 의 기간을 정해 명령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만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면,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계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개선명령 불이행을 포함하여 보다 중대한 법규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영업신고 미이행 또는 시설/설비 기준 위반 * 중요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 위생관리 의무 등 미준수 * 불법 카메라 설치 * 관계 공무원의 보고 요구 거부, 검사 방해 등 * 개선명령 미이행 * 성매매 알선,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 통보 시
이처럼 다양한 사유가 있으니,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처분 기간 및 가중 처벌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만약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곧바로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더욱이,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제2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폐쇄 사유
법규 위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영업 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사실상 영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쇄명령 집행 조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강행하거나, 아예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 * 영업소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이러한 조치는 영업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관광펜션업 추가 규제 사항
일반 숙박업 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추가적인 규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지정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 취소 및 사업 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 관광펜션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시설·운영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 미달 * 지위 승계 후 1개월 내 미신고 * 휴업 또는 폐업 미신고/미통지 * 관광표지 관련 허위 표시 또는 광고 *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행위
관광펜션업 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참고
관광펜션업 관련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숙박업 운영은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살펴본 영업정지, 폐쇄, 개선명령 기준은 숙박업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규제 사항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은 2025년 7월 3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어, 항상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고객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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