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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구제 방법

StartupLaw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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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구제 방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잡한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죠. 오늘은 쇼핑몰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제재,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 절대 금지!

"단 3일! 역대급 할인!", "선착순 100명 한정! 안 사면 손해!" 혹시 이런 문구, 쇼핑몰에서 자주 보셨나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볼까요?

  • 유료 광고 문자 를 보내면서 유료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연락했는데 왜 답이 없으세요?"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낚는 행위
  • 삭제/취소 버튼 을 누르면 오히려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
  • 실제로는 판매 수량 제한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방해는 '절대 악'! 주소, 전화번호 변경/폐지 금지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불만 처리 '나 몰라라' 방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황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소비자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거나, 불만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쇼핑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불만을 제기했는데 사업자가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만 불만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담원 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 콜백 요청을 남겼는데 3영업일 이내에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는 상품 공급, '날강도'나 다름없다!

소비자의 명확한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 공급 없이 대금만 청구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구매 강요, 스토킹과 뭐가 달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정보 유출'은 범죄!

소비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상품 배송, 서비스 제공, 대금 정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 이용이 허용됩니다.

금지 의무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위에서 언급한 금지 행위를 저지르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과장 광고, 청약 철회 방해, 불만 처리 방치, 동의 없는 상품 공급, 구매 강요 등의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제2호). 특히,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는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1호).
  •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

억울한 제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만약 쇼핑몰 운영자가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마무리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편리함과 함께 다양한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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