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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결제 의무 대금 보호 및 카드 준수

StartupLaw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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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결제 의무 대금 보호 및 카드 준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여러분,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핵심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결제 관련 의무와 카드 가맹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전자적 대금 지급 시 신뢰 확보 노력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 결제 방법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 확인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정보 공개

전자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우편, 전화, 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대금 지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에는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했거나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제6호나목).

위반 시 제재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 제1항).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란?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선지급식 판매에 대한 예외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는 상품 공급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선지급식 판매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 구매, 분할 공급되는 재화 구매 등 일부 거래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결제대금예치계약 (ESCROW) 체결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상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청약철회 및 계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의무 불이행, 상품 공급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상품 구매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계약금액은 상품 매매대금을 한도로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9조의3 제2항제5호부터 제8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없이 관련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제4호, 제6호, 제42조 제2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상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가목).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및 불리한 대우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본인 확인 의무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이용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금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불법 행위 금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위반 시 제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제3호, 제4항제4호, 제5호, 제6호).

마무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제 관련 의무와 카드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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