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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 절차, 재심사 및 취소 요건

StartupLaw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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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 절차, 재심사 및 취소 요건 완벽 분석

음식점 운영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모범업소 지정! ✨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들을 꼼꼼히 숙지해야만 비로소 '모범'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범업소 지정 절차부터 재심사, 취소 요건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그 시작과 끝

모범업소란 무엇인가?

"모범업소"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범업소 지정기준" 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지정 대상은?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입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지정 절차, A부터 Z까지

  1. 지정 신청 : 모범업소로 지정받고 싶은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1항).
  2. 심의·의결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이송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 심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 위원회는 심의 시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를 배제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4항).
    • 지정 여부 결정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 모범업소 지정증(「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과 모범업소 표지판(「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을 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후단).

모범업소, 관리는 어떻게?

표지판 관리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6항).

지정증 재교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모범업소 지정 특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지정증 재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모범업소, 언제든지 안심할 순 없다! 재심사 제도

정기 재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수시 재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2항).

재심사 의무 발생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3항).

  •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모범업소 지정의 특례

모범업소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업소로 봅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

모범업소, 자격 박탈?! 지정 취소 요건

지정 취소 사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 제3항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제1항).

  •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해당 시·군·구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취소 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

  •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
  • 모범업소 표지판 회수
  •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지정증 등 반납 의무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항).

모범업소 지정은 단순한 명예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고객 신뢰도 향상, 매출 증대, 정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업소 유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범업소 지정에 도전하고, 그 자격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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