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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지정 절차 기준 신청 방법 서류

StartupLaw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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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지정 절차 기준 신청 방법 서류

관광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펜션 사업, 그중에서도 관광펜션업 으로 공식 지정을 받는 것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기회를 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순 숙박 제공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관광펜션업은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관광펜션업 지정을 위한 상세한 절차, 필수 기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전문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펜션업이란 무엇인가?

관광펜션업 지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그 법적 정의와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광펜션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

관광펜션업 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아목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숙박 제공 기능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경험 제공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향함을 명확히 합니다.

지정의 필요성과 주체

단순히 펜션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광펜션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관광펜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지정 신청 을 하고, 그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지정 절차는 해당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함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일반 펜션과의 차별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지정' 여부에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후술할 엄격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어 안내 서비스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을 통해 공식적인 '관광펜션업' 지위를 얻게 되며, 이는 잠재 고객에게 더 높은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시설 관련 기준

  1. 건축물 요건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 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층 건물이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인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객실 규모 : 객실 수는 30실 이하 여야 합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아닌, 소규모의 개성 있는 운영을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3. 기본 설비 : 객실 내에는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 를 완비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기준입니다.
  4. 부대 이용시설 :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Hospitality)를 보여줄 수 있는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 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된 경우, 이러한 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기준

  • 외국어 안내 : 숙박시설 및 각종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 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기준 미달 시 조치 사항

만약 지정 이후 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 혹은 시설·운영의 개선 명령 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절차 및 서류

자, 이제 구체적인 지정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정의 첫걸음입니다!

신청 기관 및 기본 절차

앞서 언급했듯이,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에 맞춰 작성합니다.
  2. 신청인 신원 확인 서류 :
    • 내국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예: 주민등록증 사본 등)
    • 외국인 :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하나)
      • 해당 국가 정부/권한 기관 발급 서류 또는 공증된 진술서 + 대한민국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첨부된 서류
      • 단,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인허가증 등과 최근 1년 내 소득세 납부 증명서 제출 시, 중복되는 결격사유 증명 서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면허/허가증 등 사본 :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숙박업 영업신고증,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 등)
  4. 시설 관련 도면 및 사진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 그리고 평면도 를 제출하여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은 관광펜션업 지정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만약 이 지정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와 기존 지정증(훼손된 경우)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및 제5조).

중요 참고 사항

관광펜션업 지정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전 숙박업 신고 필수 여부: Q&A 확인!

Q.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광펜션업 지정의 전제 조건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박시설 운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를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를 완료한 경우 등 적법하게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숙박 관련 법규(「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광펜션업 지정 결격 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과거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피성년후견인/파산 사유 제외)
  4.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만약 지정 이후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3개월 이내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될 수 있으니(동법 제7조 제2항),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자금 융자 혜택 가능성

관광펜션업으로 정식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열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통한 저금리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융자 지원 지침에 따르면 관광펜션업 운영자금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지정 이후 관련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펜션업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업의 품격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시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지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지정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관광펜션 사업자로 발돋움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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