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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비 환불 기준 및 영수증 발급 의무

StartupLaw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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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비 환불 기준 및 영수증 발급 의무

개인과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이 바로 교습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습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환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수증은 또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교습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

교습비,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할까?

교습비 결정의 핵심: 교습 내용과 시간!

개인과외 교습비는 딱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 교습 내용과 시간,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부르는 건 곤란하겠죠? 적정 수준의 교습비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경비는 실비로!

교습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예를 들어 교재비나 재료비 같은 것들은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청구해야 한다는 거죠!

교습비 등 게시 의무: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교습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할 때도 교습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습비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교습비 조정 명령: 교육감의 권한!

만약 개인과외교습자가 과도하게 높은 교습비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교습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조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쿨하게 해 드려야 뒷말이 없죠!

환불 기준: 1개월 이내 vs 1개월 초과

개인과외 교습비 환불 기준은 교습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환불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환불 시점: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5일 이내에 환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 꼭 발급해야 하나요?

영수증 발급 의무: 당연히 YES!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위반 시 제재: 과태료 폭탄!

만약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개인과외 교습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윈-윈(win-win)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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