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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금지행위

StartupLaw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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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금지행위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정보공개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사업의 내용, 가맹금,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가맹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왜 중요할까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사업의 위험 요소를 명확히 알리고, 가맹희망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및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직접 또는 우편 전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사실, 제공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전자적 파일 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전자적 파일의 발송 시간과 수신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함).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단서).

변경된 중요사항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3항제2호).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왜 지켜야 할까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과장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결국 가맹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맹희망자는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금지되는 정보 제공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위의 행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8. 위의 행위와 같이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정보의 서면 제공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 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자에 한정)의 수가 100 이상인 가맹본부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가맹본부는 예산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표준 양식이 권장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

마치며

가맹사업은 성공적인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중하게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가맹사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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