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준수사항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계약 갱신
가맹본부, 공정거래의 핵심! 불공정행위는 절대 안 돼!🙅♀️ 계약 갱신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가맹본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맹본부가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만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특히 불공정행위 금지와 계약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의 암적인 존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에는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거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영업 지원을 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조금 늦게 물품 대금을 냈다고 해서 갑자기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거래 거절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이유 : 계약 위반, 가맹사업 유지가 어려운 심각한 사유 등
- 금지 행위 : 상품 공급 중단, 영업 지원 제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
구속조건부 거래, 숨 막히는 갑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 상대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물건을 사세요!", "가격은 무조건 이렇게 받으세요!"와 같은 강요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가격 구속 : 판매 가격 강제, 가격 결정 간섭 (사전 협의를 통한 판매가격 강요)
- 거래상대방 구속 : 특정 업체와 거래 강제 (단, 예외적인 경우 허용)
- 영업지역 준수 강제 :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힘으로 누르지 마세요!💪
가맹본부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이상의 물품을 강매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 구입 강제 : 필요 이상의 물품 강매
- 부당한 강요 :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비용 부담 강요
- 경영 간섭 : 특정인과 가맹점 공동 운영 강요
- 판매 목표 강제 : 비현실적인 판매 목표 강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책임 떠넘기기 금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과중한 위약금 :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소비자 피해 책임 전가 : 본사 책임인 소비자 피해를 가맹점에 전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상도덕을 지키세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시 약속한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 영업지역 설정 의무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명확히 기재
- 정당한 사유 없는 침해 금지 : 계약 기간 중 동일 업종의 직영점/가맹점 설치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리모델링 폭탄 주의!💣
가맹본부는 노후화나 위생 문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강요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개선 강요
- 비용 분담 의무 : 간판 교체비,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부담 (20~40%)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24시간 강요는 이제 그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 매출이 저조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영업시간 자율성 보장 : 가맹점의 상권 특성, 매출 등을 고려
- 합리적인 단축 요구 수용 : 심야 매출 저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광고·판촉 행사,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사전 동의 의무 : 광고 (50% 이상), 판촉 (70% 이상) 동의 필요
- 집행 내역 공개 의무 :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
가맹계약 갱신, 상생의 기회로!🤝
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갱신은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 갱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은 안 돼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가맹사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면 계약은 당연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가맹사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조건 변경,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 공정한 거래가 핵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계약 갱신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 그것이 바로 가맹사업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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