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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시정조치, 과징금 및 소송 절차

StartupLaw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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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시정조치, 과징금 및 소송 절차 완벽 분석!

가맹사업,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일 수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시정조치, 과징금, 그리고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정조치: 불공정행위, 이제 그만!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정조치의 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 가맹금 예치 위반 시: 가맹금 예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및 제4항)
  •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 가맹금 미반환 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불공정거래행위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등은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4)
  • 보복조치 시: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이 또한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광고·판촉행사 관련 의무 위반 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내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2항)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허위의 피해보상보험 계약 표지 사용 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허위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항)

시정명령 불이행? 강력한 제재가 기다립니다! 😠

만약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

과징금: 불법 행위에는 경제적 책임이 따릅니다!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로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과징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하지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

소송 제기: 최후의 수단, 법의 심판을 받다!

만약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

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마무리: 든든한 지원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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