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동의의결 신청 및 취소 조건
가맹본부 동의의결 신청 및 취소 조건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신청인')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란 무엇일까요?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인은 해당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내용 등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며, 거래 질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의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경우에 동의의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속인 경우입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 시정조치 불이행: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입니다.
-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제한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치가맹금 미예치 등의 상황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표시 위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사용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의의결이 아닌 심의 절차를 통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동의의결 신청 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동의의결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시정방안:
-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
-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방안
- 피해 구제 방안: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안
공정위의 동의의결 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및 제재와의 균형: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 경쟁 질서 회복 및 가맹점사업자 보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나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든지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의의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과 이행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동의의결,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변경: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가 현저히 변경되어 시정방안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 불완전한 정보 제공: 신청인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의결을 받게 된 경우
- 동의의결 불이행: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이 취소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심의 절차를 거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현명한 선택일까요?
동의의결은 가맹본부가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의의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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