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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StartupLaw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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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가맹계약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의 첫걸음

신규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본부라면 누구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마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처럼, 가맹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정보공개서 (전자적 파일도 함께 제출!)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필수 기재)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된 서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 (취소 후 재등록 시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변경등록, 놓치지 마세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기한, 언제까지일까요?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전체), 제2호 (가목, 나목 일부, 다목~마목, 사목 일부, 자목), 제3호 (나목), 제4호 (전체)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차목), 제3호 (자목 1, 2), 제5호 (가목, 나목 1, 3, 다목), 제6호 (라목~차목), 제8호 (전체), 제9호 (전체) 변경사유 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제3호 (다목~아목, 자목 3, 차목), 제5호 (나목 2), 제6호 (가목, 나목), 제10호 (전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구비서류 :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증명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신고 대상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 대표자 이외의 임원 관련 정보
  •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 광고·판촉 관련 사항

정보공개서 등록, 왜 중요할까요?

적 의무 준수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보호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분쟁 예방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

정보공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 등록 거부 또는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유지

정보공개서는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14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 절차,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기재를 통해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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