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가맹계약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의 첫걸음
신규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본부라면 누구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마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처럼, 가맹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정보공개서 (전자적 파일도 함께 제출!)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필수 기재)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된 서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 (취소 후 재등록 시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변경등록, 놓치지 마세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기한, 언제까지일까요?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 기한 |
---|---|---|
변경등록사항 |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전체), 제2호 (가목, 나목 일부, 다목~마목, 사목 일부, 자목), 제3호 (나목), 제4호 (전체)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차목), 제3호 (자목 1, 2), 제5호 (가목, 나목 1, 3, 다목), 제6호 (라목~차목), 제8호 (전체), 제9호 (전체) | 변경사유 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제3호 (다목~아목, 자목 3, 차목), 제5호 (나목 2), 제6호 (가목, 나목), 제10호 (전체)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 |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 ||
구비서류 :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증명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신고 대상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 대표자 이외의 임원 관련 정보
-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 광고·판촉 관련 사항
정보공개서 등록, 왜 중요할까요?
적 의무 준수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보호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분쟁 예방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
정보공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 등록 거부 또는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유지
정보공개서는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14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 절차,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기재를 통해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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